법률
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해외배송비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했으나 상대방 디엠이 막혀있어 멘션등으로 전달했으나 그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로 이렇게만 연락이 왔고 저 아이디로 연락드려도 받질안습니다. 보내신분 계좌는 저도 모르구요. 1차입금때 입금해주셨던 이름과 연락안되는 아이디만 알고 다른건 제가 모릅니다ㅠ.. 혹시라도 저 분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협박으로 맞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2월부터 계속 연락을 드렸고 저 분이 안보고 계시면서 계좌입금으로 저렇게 보내시는 중이예요. 저도 얼른 끝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계정이 정지되어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기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는 정도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에 혐의가 있음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원만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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