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해외배송비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했으나 상대방 디엠이 막혀있어 멘션등으로 전달했으나 그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로 이렇게만 연락이 왔고 저 아이디로 연락드려도 받질안습니다. 보내신분 계좌는 저도 모르구요. 1차입금때 입금해주셨던 이름과 연락안되는 아이디만 알고 다른건 제가 모릅니다ㅠ.. 혹시라도 저 분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협박으로 맞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2월부터 계속 연락을 드렸고 저 분이 안보고 계시면서 계좌입금으로 저렇게 보내시는 중이예요. 저도 얼른 끝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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