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임회비를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사용처를 찾을수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모임을 하시는데 5년전에 총무를 다른 아주머니에게 넘겨주면서 계좌에 있던 8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돈이 꽤 쌓여서 이번 기회에 나눠 가질려고 의논을 해보니 어머의 생각보다 800만원이 비길래 얘기를 해보니 그떄 수표 받으신 분이 기억이 안난다고 최악의 경우 400만원씩 두명씩 부담하고자 하자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비를 어찌 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금으로 했어야 하는데 수표로 뽑아준게 실수 같아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