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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부심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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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 살고있는데 들어어는 입구에 다른사람 명의에 사도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않은 상태인데 상대방인 개인 사도라고 도로를 차량진입이 못하게 막는다고 협박인데 법적으로도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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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사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해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도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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