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장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시 적법한 시기
금번 공장임차를 해지 하고자 하는 임차인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3월 최초 공장 임차시작(계약기간 2014.03.01~2016.02.28)
2. 2022년 2월에 임대인에게 차임 인하 요구를 하여 기존 계약서에 차임을 동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수기로 추가 하였습니다.
3. 금번 불가피 하게 2023년 2월말에 임차를 해지 하고자 합니다.
4. 공장임차는 제조만 이루어 지는 곳이고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것도 아닙니다. 본사가 있는곳에 공장이 부족해 공장임차를 했던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은 받지 못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내용
1. 상기와 같을때 2023년 2월말자로 임대차 해지를 하고자 할때 상가 건물처럼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정상 해지가 가능할까요? 아님 공장임차 해지의 경우 적법한 해지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해지 통보를 할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구두로 통보후 증거로 문자를 남겨 두어도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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