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빌렸는데 아마도 밤에 돌멩이로 인해서 앞유리에 흠집이 생긴것 같습니다. 누구의 과실없이 발생한 사고인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계약서에 따르면 대인대물자손은 면책금 30만원,
자차보험 면책금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50%)는 임차인부담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에도 어떻게 생긴 흠집인지 나오지가 않아서 답답하네요ㅠ 이러한 경우에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적혀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차 보험은 면책금이 50만원이기에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앞 유리의 흠집 수리에 그 정도 금액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해당 수리비만 부담하면 됨)
해당 사고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휴차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금 면책금50만원중 50프로를 고객이 변상해야되니 최대25만원 지급해야됩니다 우선 렌트카업체에 사고 접수 후 처리하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파손에대한 비용처리는 렌트카 회사에서 수리시 책정한 금액으로 비용이 잡힙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과도하게 수리할지 안할지는 회사측 마음이에요ㅠㅠ
만약 앞유리를 전체 다 갈고 면책금 넘도록 수리한다면 자기부담금은 면책금액까지가 될꺼랍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와같이 렌트카 앞유리 파손은 원인을모르니 자차로 처리해야는데 계약서에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되어있으면 유리값이 50만원이 안될거니 수리해서 반납하는게 현명하긴한데 ᆢ
렌트카 회사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