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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
하늘아22.07.05

렌트카 운행중 단독사고 문의합니다.

제가 렌트카 이용 중인데..주차중 본인과실로 즉 단독 사고로 신형 그랜저 운전석 문짝을 파손 해서 문짝 교체를 해야 될거 같은데...렌트카 용지 보면 자부담 50~200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고 처리 하게 되면 제가 어느정도 부담 해야 할까요? 문짝 150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렌트카 사고라 신경이 이만저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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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처리 하게 되면 제가 어느정도 부담 해야 할까요?

    : 상기 계약서를 통해 질문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해당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50-200 이라고 써있다면 비율이 20% 라고 가정할때 50만원에 지불하는 계약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부담금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 한도 금액이 있고 한도 금액 이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면 50만원 한도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적사고할증 기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보통 물적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한도 최고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