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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려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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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빌렸는데 아마도 밤에 돌멩이로 인해서 앞유리에 흠집이 생긴것 같습니다. 누구의 과실없이 발생한 사고인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계약서에 따르면 대인대물자손은 면책금 30만원,

자차보험 면책금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50%)는 임차인부담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에도 어떻게 생긴 흠집인지 나오지가 않아서 답답하네요ㅠ 이러한 경우에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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