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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홀쭉한메추리25121.05.06

법인카드 연회비나 sms이용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미숙한 초보경리입니다.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요금 중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기본연회비나 sms이용료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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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연회비, SMS통지수수료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xxx 대변 미지급금 xxx 로 분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급수수료 xxx (대) 보통예금 xxx

    참고로 금액이 크지 않은 비용은 대부분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 적요 란에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주시면 추후에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의 연 회비나 sms문자안내이용료는 모두 법인이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요금 중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기본연회비나 sms이용료는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단, 비용처리의 전제조건은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