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업무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안내문이 와서 (회사 전직원분)

작년 12월에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26년 해가 넘어가고 나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문이 하나 더 왔길래 봤더니

25년도에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미수검자가 여러명이 떠요.

작년에 한거랑 별개로 또 해야하는건가요..?

사무직 건강건진은 2년에 한번씩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2월 말에 실시한 때는 이를 반영한 시간 차이에 의해 작년 수검자 명단이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