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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업무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안내문이 와서 (회사 전직원분)
작년 12월에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26년 해가 넘어가고 나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문이 하나 더 왔길래 봤더니
25년도에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미수검자가 여러명이 떠요.
작년에 한거랑 별개로 또 해야하는건가요..?
사무직 건강건진은 2년에 한번씩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2월 말에 실시한 때는 이를 반영한 시간 차이에 의해 작년 수검자 명단이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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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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