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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23.05.13
육아휴직은 애아빠 애엄마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회사를 다니는 데 동시에 될 수 있을 꺼 같은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착한족제비33입니다. 네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집안에 여유만 있으시다면 둘이 같이 육아 휴직에 전념하는게 엄청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길가의단풍나무135입니다.

    육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육아 휴직은 육아의 대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조건이 있을 뿐 양육자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