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애아빠 애엄마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회사를 다니는 데 동시에 될 수 있을 꺼 같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착한족제비33입니다. 네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집안에 여유만 있으시다면 둘이 같이 육아 휴직에 전념하는게 엄청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길가의단풍나무135입니다.
육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육아 휴직은 육아의 대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조건이 있을 뿐 양육자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