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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식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한다는거 같은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징수하는건가요?
이제 주식을 새로하면서 수익이 생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철진 경제전문가
가까운우리치과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으로 번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됩니다. 국세청에 직접 납부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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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상장된 장내 거래에서는 주식의 차익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2%(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5월달에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