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말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21시30분 퇴근후 집으로 가는중이였으며 4차선 직진중 3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황정리를 하면 저는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18km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파란색 실선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대방은 다친곳없이 차량만 파손되었고

저는 오토바이가 당연하듯 우측대퇴골 하단 골절과 우측 요골 골절이 되어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도 적지 않음을 잘알고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으며 후회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 질문자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68km/h 과속의 상태로 직진중 상대방은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실이 크나, 본인이 과속의 정도가 높아 과실은 질문자측 40% 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나옵니다.

    위 경우 상대방이 실선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고 이륜차는 과속이 있기에 오토바이 과실이 20-30%정도 나올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함)

    다만 경찰 신고시 오토바이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작년 9월 사고이면 이미 과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실선 차선 변경이기는 하나 재작년

    별도의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실선 변경이 대법원 판결로 12대 중과실 처벌에서 제외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기 때문에 중상해로 형사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의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나 방향 지시등 미 점등한

    부분은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 질문자님의 초과속 또한 사고에 기여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이며 20% 정도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경우

    상대 과실을 6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이야기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작년 9월 사고라서 하셔서 물어봅니다.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과실 70%입니다.

    차량운행자에게 

    차선변경금지 구간 20%가산 차선방법 신호불이행 1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