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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선한추어탕
압도적으로신선한추어탕

치킨집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제가 2023년3월 부터 2024년 8월까지 한 직장에서 알바2023-3월부터 2024년 1월)부터 정직원(2024 2월부터 8월) 까지 일했습니다. 가게 사장님 사정상 가게를 다른 지점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팔아서 (2024년 9월 날짜로) 다른 지점으로 등록 되어있는데 12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받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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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 이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