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심대 정시(서류제출완료)중 원복원함
정신과 4급판정을 받고 군입대를했는데 도중에 조금 심해져서 현부심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제목그대로 2작사에서 심사를기다리고있는데 병사가 심의(심사)를원하지않는다면 심의가 안열린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원한다면 심의없이 바로 원대복귀가 가능한가요? 정신과공익은 취업이나 보험 면허등에서 불이익이 많은걸로알아 고민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병무청으로 해보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현부심 판정을 받게 되면
군 병원 진단서와 관찰기록. 입대 전 병력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전역 처분이 결정 되어질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별이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현부심은 본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2작전사령부 심의 전이라면 소속 부대에 철회 의사를 밝혀 원대 복귀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4급은 취업 시 진료 기록이 노출되지 않아 큰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전기기사 선임이나 보험 가입 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 커리어를 위해 무리하게 복귀하기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