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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솔직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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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군병원에수 정신과 재검 급수를 임의로 바꿈?

저는 군 복무중이고 현부심2차심사 대기 중 입니다. 군병원에서 5급 나온 걸 임의로 3급으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설령 실수로 5급을 줬다고 해도 이미 5급판정서류는 심사때문에 육본까지 갔습니다.해당 병원을 상대로 5급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바꾸거나 안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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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억의발라드
    추억의발라드

    병원에서 실수로 등급을 낮췄거나 변경했을 경우,

    먼저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병원이 정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적 소송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병원과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정신과 신체등위(급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의 처리 및 법적 대응

    질문 요약: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정신과 5급(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왔으나, 갑자기 3급(현역)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5급 판정 서류가 상급기관(육본)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병원을 상대로 5급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거부 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1. 신체등위(급수) 변경의 절차적 근거

    신체등위 판정은 군 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진단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체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역처분(예: 5급→3급) 변경은 단순히 군의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과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2. 이미 상급기관(육본)까지 제출된 5급 판정의 변경 가능성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청이 아닌 군의관 등 의료진이 하며, 실제 병역처분(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은 지방병무청장 등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군의관이 실수로 5급을 판정했다가 3급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급기관(육본)까지 5급 판정 서류가 제출된 경우라도, 최종 병역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내부적으로 판정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정 변경은 추가 검사, 재심사, 상급기관의 판단 등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3. 5급 판정 복구 요청 및 법적 대응 가능성

    병원 및 군 당국에 이의 제기:

    신체등위 변경에 불복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체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병역처분(즉, 행정청의 최종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체등위 판정 자체(군의관의 의료적 판단)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나, 이 판정에 근거한 병역처분(예: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은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절차:

    병역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관련 진단서, 검사 결과,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참고 사항

    현부심(현역부적합심사)와 신체등위:

    현부심은 주로 군 복무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신체등위가 5급(전시근로역)이 아니면 현부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급 등 기타 등위는 현부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도적 구제 절차:

    군 내부의 이의제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 등 다양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결론

    군병원에서 5급 판정이 3급으로 변경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체등위 변경 신청,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의료적 판단이므로, 이를 바로잡으려면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병역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약:

    군병원에서 임의로 신체등위를 변경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체등위 변경 신청,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정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병역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내부적으로 판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