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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면책금, 합의금, 처벌 관련 질문

정말 부끄럽게도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초범, 수치는 0.166,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씀해주시길)

범퍼 수리만 했고 대인은 전치 2주 이내로 예상..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교통사고 경험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해 질문글 남깁니다.

현재 보험사에 면책금 1000 입금하였고, 대인, 대물 변상 중이며 경찰 조사 전

1.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제출하기 전 합의 시 (진단서 안내기로 합의를 본 후에 재판 시 형사합의는 또 이루어져야하나요?)

2)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제출 후 형사합의 시

1), 2) 케이스 각각 벌금, 면허취소 기간 등 처벌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각각의 경우 합의금은 통상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를 안내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글을 봐서요…

피해자분께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 합의를 못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2. 재판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 서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게 되나요..?

3. 수치 0.166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이나 출장 등으로 운전이 필요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벌금, 합의금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하는 제 모습에 참 자괴감이 듭니다만, 삶은 살아가야하기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술 자체를 끊기로 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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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출석하여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등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는 양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위험 운전 치상에 대해서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히 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