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있나요?

2021. 01. 21. 17:41

농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때 필요한 땅을 구매하듯이

바다도 땅처럼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다를 구매하시고 하시는건가?라는 생각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답변이 달리지않아 재업로드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 재산입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이므로 개인이 매매를 할수 없고 개인의 소유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어업을 한다거나 양식업을 목적으로 나라에 돈을 내고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입은 하실수가 없어요. 땅은 개인소유기때문에 구매가 가능하나 바다는 국가소유라 불가능합니다

2021. 01. 22.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다는 사고팔고를 해서 어업을 할수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그치만 어업을 위한 배를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배의 톤수에따라 작업할수있는 반경이 커진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 파래나 김양식장, 가두리 양식장도 같이 바다를 한구역 사서 하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양식장 신고를 하게되면 어느한곳 정해서 작업을 할수있습니다.

    2021. 01. 23.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변과 바다는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대신 바닷가에 살 고 있는 주민들에겐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양식업도 비슷한 구조에요

      근데 새로이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원래 주민들이 사용하던 바다의 경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양식을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가족들이 물려 받아서 양식업을 하더라구요

      법적으론 바닷가 주민이라면 누가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보다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해 놓은 경계가 더 우선인 곳입니다.

      2021. 01. 23. 1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다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만약 육지였던 토지가 흙이 무너져 내려서 바다가 된다면 그 부분은 바다로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바다 수면 밑 토지는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은 지적도에 소유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팔고.사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이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 01. 23.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