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과 다른 업무를 거짓말로 6개월째 하고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인사총무부에서 11개월 계약으로 약 6개월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 전 전화로 육아휴직 대체로 뽑힌 계약직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인포 및 비서 업무를 잠깐 봐줄 수 있냐고 하셨고 싫다고 하니 계속 부탁하셔 한두달 채용공고 나가는 동안만 봐주기로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부서 자체는 비서가 총무팀이라 같음) 처음에 병행해서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달리 인포에 배치되었고 일을 하다보니 병행이 불가능한 업무라 이해하고 2달 가량 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보니 기간이 너무 짧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인사과장이 말씀하셨고 다른 방도가 없어 9월까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8월말이 되어도 말씀이 없으셔서 연락 드리니 2주전에는 꼭 인사총무부 업무로 재배치 하겠다하시고 지금 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며, 알고보니 공고는 나간 적도 없고 육아휴직자도 9월이 아닌 11월에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대체자가 없어 결국 누군가는 저와 자리를 바꿔야하는 상황이라 저는 인사과장님의 잘못과 거짓말로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고 이제 믿음도 없어 그냥 퇴사하고 싶은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원래 인사팀으로 발령 예정이었다고하는데 사람도 뽑고 들어갈 곳도 없어 총무 업무 예정.
-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지
-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위해 가까운 곳으로 월세를 얻어있는데 아직 만기가 6개월이 남아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전 직장에서 2년 계약 만료 후 들어온 건데 나가게되면 노동청에 신고 후 자진 퇴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