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안돼요.
지인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내다가
알고지내는 형한테서 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신부름을 받고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생각없이 전달해 주었답니다.
보통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거절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얼굴이 cctv 등에 뻔히 찍힌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 등을 가리고
갔겠지만 가리거나 한 것 없이 전달하고는 신고로 구속되어 유치장에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가해자가 되어있는 상태고
전과는 없으며 어찌보면 아들도 순진하게 당한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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