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21. 12. 20. 19:49

지인분이 채용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신분이다보니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정법원까지 가서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가정법원 가면 발급이 되기는 하는건지요...?

외국인이라 아예 발급이 안되고 먼거리 왕복 시간만 낭비하게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외국인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혹시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적 대사관에서 AFFIDAV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어떠한 자겨 또는 사업에 따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서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선고나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affidavit 서류발급이 가능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2021. 12. 21.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