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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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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속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 통헤 다른 회사에서 1일 8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40시간을 일을 합니다.

아웃소싱에서 주휴수당이 나오려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1년도 헹정해석으로 연속성 폐지되었고

월~금 40시긴 이상 하고 그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야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것으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요일에 그만 둔다고 했으면 근로 계약이 유지가 되는게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주는게 맞고 아웃소싱이 말한대로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 말인건가요? 문제가 없는지 아니라면 아닌 이유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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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그만둔다고 말할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협의는 상호 가능한 것이므로

    1.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퇴사

    2. 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 퇴사( 또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

    3. 일요일까지 근무, 월요일 퇴사( 또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

    위 1, 2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의 경우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