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 휴가일수 문의 드립니다
1.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중에 32시간(193일)에서 39시간(172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해주어야 하는 연차는 해당 소전근로시간에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계산하여 105.9시간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주 32시간 근무 기간: 193일
주 39시간 근무 기간: 172일
1)각 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환산
193일 = 약 27.57주 (193 ÷ 7)
172일 = 약 24.57주 (172 ÷ 7)
27.57주 × 32시간 = 882.28시간
24.57주 × 39시간 = 958.23시간
2)총 소정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시간
총 소정근로시간 = 1,840.57시간
총 기간 = 약 52.14주 (27.57주 + 24.57주)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 약 35.30시간
( 1,840.57 시간 ÷ 52.14주)
3)연차 15일을 시간으로 환산
1주 평균 35.27시간 근무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35.30시간 ÷ 5일 = 약 7.06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
4)연차시간 계산
15일 × 7.06시간 = 약 105.9시간
2.그리고 이 알바생에게 1년동안 근무히며 매월 연차를 지급해주었는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해야 할 연차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지급해온 연차는 차감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1년 만근시 지급해야 할 연차 105.9시간 - 1년미만동안 기지급한 연차 39.6시간 = 66.3시간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 기간을 비례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193*365=8
8*32/40*8= 51시간
15*172/365=7
7*39/40*8=54.6시간 105.6시간
소수점 올림처리해서 106시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초1년미만 근로자는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
매월1개부여햇다면 그것과 별개로 연단위연차 요건충족시 1)에서 구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