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려면 견주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발생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단속이 어려워 신고만으로 처분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순찰이나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반려인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자 다른 시민을 위한 중요한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