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따뜻한산양4
따뜻한산양4

장애인 예적금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등록이 된지 얼마안됬습니다.

작년에 들어놓은 예금이 만기까지 1년이상은 남아있는게 있는데 이걸 비과세로 바꿀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예적금은 등록 후 비과세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은 불가능합니다.

    해지 후 신규로 다시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예적금의 비과세 혜택은 장애인 등록 후 개설한 예적금에 적용됩니다. 만약 작년에 개설한 예금이 장애인 등록 이전에 개설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후 신규로 예적금을 개설할 경우, 해당 예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