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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예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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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주말 2일(토,일) 각 8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사장님께 질문을 하니 주에 46시간 이상 일할시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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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