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주말 2일(토,일) 각 8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사장님께 질문을 하니 주에 46시간 이상 일할시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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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