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가끔강렬한천혜향
가끔강렬한천혜향

무한리필 식당 미성년자 주류 제공 어떡해야할까요?

저희 매장은 뷔페식입니다

이번에 막걸리 무한리필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걱정됩니다ㅠ

샐러드바에 잔만 준비해놓고

손님들이 따로 벨을 눌러서 말씀하시면

해당 테이블에 막걸리를 가져다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테이블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구청에 전화해보니 미성년자가 같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학생증 등)를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고, 음주가 안 된다고 고지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미성년자가 몰래 음주를 했을 때 저렇게하면 정말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혹 업주가 배상하지 않아도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막걸리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자의 조언처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음주 금지를 고지하는 것은 물론, CCTV 촬영, 직원 교육,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테이블 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자 동의 확인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음주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주에게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신분증 확인과 음주 금지 고지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음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