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회식(미성년자 포함)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합니다. 매번 회식을 할 때 미성년자들도 많이 참석해 같이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장님과 사모님이 미성년자애들한테 술을 마시게 권합니다. 애들은 마시기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게와 며칠 전 싸움으로 인하여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소송까지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러한 형태도 청소년 음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 달 전일들로도 가능할까요? 사진과 영상과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유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