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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회식(미성년자 포함)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합니다. 매번 회식을 할 때 미성년자들도 많이 참석해 같이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장님과 사모님이 미성년자애들한테 술을 마시게 권합니다. 애들은 마시기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게와 며칠 전 싸움으로 인하여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소송까지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러한 형태도 청소년 음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 달 전일들로도 가능할까요? 사진과 영상과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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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유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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