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 명예훼손 가능 한지 ....

퇴사 후 전 직장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 전 직장 원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 제가 일을 못한다

• 거짓말을 한다

• 병원 분위기를 흐렸다

• 저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나갔다

• 실력이 없다

이러한 발언은 병원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 그리고 병원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언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가 “원장이 선생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2. 실제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만 직접적인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저는 원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장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추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현재 확보된 증거(카카오톡 캡처와 증언)만으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2.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휴게실 특성상 직원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직원 전용 휴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직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3. 이러한 경우 노동청 신고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와 별개로 CCTV 설치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