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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학290
반반한홍학290

전직장에서 저를 내부고발자로 떠들고다닌다면?

전직장은 행정처분으로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에 직원들로 통해 들려오는 얘기가 사무실직원 셋을 지칭하며 내부고발자로 의심하는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이로인해 재취업은 물론 저희들의 명예훼손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을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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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