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는 과세기간 중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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