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시간을 이월 시키는 회사, 정당한건가요?
우선 근로 조건은 주5일,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월 13시간의 연장근무가 있고, 월 13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시간은 이월이 됩니다. 또, 급여는 연장 근무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고 기본급+연장근로수당(13시간) 포함된 급여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무 시간 이월에 대해서는 입사 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달에 입사를 했고 11월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달은 연장근무 시간(13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입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사측에서 연장 근무를 총 5시간 밖에 시키지 않았고 12월은 병가(무급이라고 함)로 인해 총 4일을 결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가 깎이는것 없이 그대로 입금이 되었고, 지금까지의 쌓인 연장 근무 시간은 병가로 인해 빠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총 51시간이며, 2월 급여 지급될때 남은 연장근무 시간까지 한번에 계산해서 (제가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사할땐 월차가 총 3개가 생기니 병가 4일 중 3일은 월차에서 메꾸면 되는데, 퇴사까지 남은 51시간을 채우는것은 스케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못채운만큼 돈이 깎일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급이 될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 시간을 이월시키고, 못채웠을시 급여를 깎고 그런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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