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코끼리
- 정형외과의료상담Q.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는데 미세골절 가능성이 있는지, 운동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일전에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딱딱한 바닥에 엉덩이,허리,등이 닿으면서 넘어졌습니다.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x-ray 찍었더니, 뼈에는 문제없고 타박상이라며 엉덩이 통증 주사만 맞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통증은 없는데 하루종일 움직이는 일을 해서인지, 현재 허리를 숙일때와 쪼그려 앉을때 꼬리뼈에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심하진 않고 욱신거리고 뻐근함) 그런데 오래 앉아 있을때 통증이 없고 만지거나 눌렀을때도 통증이 전혀 없는데, 이 정도면 미세골절의 가능성은 낮을까요? 그리고 이제 러닝이나 스텝밀 같은 유산소 운동 시작 해도 될까요? (다치고 3일후, 15분만 아주 가볍게 조깅을 해봤는데 이후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만성위염과 역류성식도염은 위내시경을 언제 한번씩 해야 하나요?재작년 10월에 급성위장염이 생겼는데, 만성이 되어버려서 지금까지 위염과 역류성식도염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는 작년 2월에 했는데, 그때 헬리코박터균도 없고 별 다른 이상이 없다며 단순위염이라고 했습니다. (ppi약을 한달간 복용)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상태가 더 심해져서 밤에는 가슴이 타는듯한 느낌과 속쓰림까지 생기고 식후에도 소화불량+속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약을 복용했고 지금까지 계속 복용중인데 (현재는 펙수클루정40mg을 3~4일에 한번, 아침 공복에 복용중입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끔 식후 속쓰림과 저녁 속쓰림이 심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내시경을 다시 해봐야 할까요?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는 2년에 한번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1년에 한번을 권장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식후 상복부 더부룩함과 속쓰림이 있는 경우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요?식사 2~3시간 후 상복부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면서 계속 울렁거리고 속쓰림 생길때, 어떤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약은 닥터베아제,소하자임,트리겔정,트리겔 현탁액,알마겔,동광알긴산나트륨액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만성위염과 역류성식도염이 있어서 속쓰림이 자주 생깁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뒤로 넘어졌는데, 두통과 구토감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뭘까요?3일전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머리는 닿지 않고 등까지만 닿으면서 넘어졌고 바로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봤더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서 우선 통증 주사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이틀전과 어제는 약간의 두통과 함께 심한 메스꺼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평소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쓰림이 잦은 편인데, 구토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구토감이 있을때, 장까지 꾸르륵 거리면서 배변 반응까지 같이 왔고 저녁에만 메스꺼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현재 구토감이 넘어지면서 생겼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님 제가 평소에 오후 2시부터 16시간정도 공복을 유지하는데, 그 공복감 때문에 구토를 한것인지 헷갈립니다ㅠ (공복유지 하면서 속쓰림이 심하게 온다거나 구토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구토감이 올라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시간을 이월 시키는 회사, 정당한건가요?우선 근로 조건은 주5일,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월 13시간의 연장근무가 있고, 월 13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시간은 이월이 됩니다. 또, 급여는 연장 근무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고 기본급+연장근로수당(13시간) 포함된 급여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무 시간 이월에 대해서는 입사 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달에 입사를 했고 11월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달은 연장근무 시간(13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입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사측에서 연장 근무를 총 5시간 밖에 시키지 않았고 12월은 병가(무급이라고 함)로 인해 총 4일을 결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가 깎이는것 없이 그대로 입금이 되었고, 지금까지의 쌓인 연장 근무 시간은 병가로 인해 빠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총 51시간이며, 2월 급여 지급될때 남은 연장근무 시간까지 한번에 계산해서 (제가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사할땐 월차가 총 3개가 생기니 병가 4일 중 3일은 월차에서 메꾸면 되는데, 퇴사까지 남은 51시간을 채우는것은 스케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못채운만큼 돈이 깎일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급이 될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 시간을 이월시키고, 못채웠을시 급여를 깎고 그런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독감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펠루비정, 베아스타정,브록솔정,프로코푸씨알서방정,베타디온정,아세트엠8시간이알독감으로 현재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소하자임이나 닥터베아제같은 소화제 복용 해도 되나요? 약을 처방 해주시면서 현재 먹고 있는 약 있으면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보통 어떤약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A형 독감으로 약 먹고 있는데 꼭 하루 세번 다 먹어야 하나요?평소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쓰림이 잦은 편입니다. 어제 A형 독감 확진을 받고 타미플루 수액+처방 받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속이 너무 쓰립니다. (독감 때문인지 계속 울렁거림이 있긴 한데 약 먹으면 더 울렁거림) 그래서 계속 자느라 점심밥을 못먹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점심 약을 건너 뛰고 아침,저녁 약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꼭 하루 세번을 챙겨 먹어야 나을까요? 제가 처방 받은 약입니다.(펠루비정, 베아스타정,브록솔정,프로코푸씨알서방정,베타디온정,아세트엠8시간이알)
- 약 복용약·영양제Q. a형 독감 약과 알마겔 같이 복용하면 안될까요?펠루비정,베아스타정,브록솔정,프로코푸씨알서방정,베타디온정,아세트엠8시간이알 A형 독감 확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왔는데, 만성 위염 때문에 속쓰림이 자주 올라옵니다. 병원에서는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같이 먹지 말라는데, 알마겔 같은 제산제도 복용 하면 안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감기몸살로 약 처방 받았는데 알마겔 복용 가능할까요?목 통증+코막힘+두통+근육통 감기몸살로 인해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아니스펜이알서방정,펜타우드정,아테인캡슐,슈다페드정,테라카스정10mg,레인보우정,아목크라건정375mg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감기 때문인지 속이 미세하게 계속 미식거리는데 (평소 위염이 있음) 이럴때 감기약 복용 후 알마겔을 먹어도 되나요? 알마겔을 복용 하면 감기약 효과가 떨어질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장근무 시간을 이월 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우선 근로 조건은 주 5일, 일 9시간 근무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 시간 8시간). 그리고 한달에 연장 근무 13시간이 필수이고 월급은 연장 근무 13시간이 포함된 월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만약 한달에 13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 시간은 다음달로 이월이 되서 시간이 쌓인다고 합니다. (10시간,20시간 등등 못채우면 그 시간이 계속 이월이 되는 형태) 그리고 주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연장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 6일을 근무 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면접을 볼 때, 연장근무 시간이 이월 된다는것과 주 6일 근무를 하는 날이 있다는것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 근로 조건을 봤을때,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주 40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데 동의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