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연봉 3200만원, 실수령액이 23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회사 면접볼때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은 3500만원이고 실수령액으로 하면 235만원 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봉이 같아도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달라질수가 있나요..? 연봉은 300만원 차이인데 실수령액이 똑같은게 이상한데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에 따라서는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명세서는 항목별 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있습니다.

    2.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데

    3. 월급이 같아도 과세 급여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연봉 3500만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총 40만원을 포함하여 설정하면 과세급여는 40만원 제외 2,516,667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세전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 35,000,000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2,560,00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연봉 3,50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봉 3,20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는 상여금 없이 12개월로 나눈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 3,200만 원일 때 월 실수령액이 약 235만 원이었던 것은 (비과세 식대 10~20만 원 가정 시)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월 실수령액은 무조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연봉이 300만 원 오르면 월 세전 금액이 약 25만 원 늘어납니다. 세금이 조금 더 떼이더라도 월 실수령액은 최소 21만~22만 원 이상 늘어난 256만 원 선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가 급여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아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내 복지 기금이나 공제 항목과 같이 회사 내 상조회비,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작성 시, 별도 공제 항목은 있는지,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연봉이 3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실수령액이 소수점까지 똑같이 235만 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