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전직장 3개월 월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목그대로이직시 연봉계산할때 전직장 3개월 기준을 같는다고 들었는데, 회사마다 다른건지,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게 아닌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지만 이전 연봉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3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금액이나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 임금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당해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회사 입사시 연봉 책정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기준입니다. 이직시 전직장 연봉 반영은 회사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임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