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지만 이전 연봉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3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금액이나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 임금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