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다닌 회사 이직 후 연봉 협상할 때
A회사에 2025년 8월 11일 입사한 후, 2025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새로 입사하는 B회사에다가는 직전 회사인 A회사 연봉을 말하면 되나요? 3개월 정도 일한것이 연봉 협상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A회사를 다니기 전에 1년 3개월 정도를 다녔던 C회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사용하는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면 됩니다.
즉, "직전 회사 3개월만에 퇴사했으나, 당시 연봉이 (연액기준 환산) 000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즉, 속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 연봉은 정확히 어떤 연봉이라고 말을 하고 협상하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