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 연봉표인대 이게 맞는 걸까요?
회사를 새로 이직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대 이직 전 회사랑 달라서 문의드려봅니다.
1. 이직 전 회사 : 포괄임금제
-기본급(식대포함) + 시간외수당(고정OT)
2. 이직 한 회사 : 연봉제
-표준연봉 + 성과연봉 + 법정수당
1) 표준연봉 : 기본급 + 수당 (직책수당.가족수당,식대 등) + 고정OT(특정 직급 이상만)
2) 성과연봉 : 성과월봉 x 12 ( (성과월봉은 기본급 X 1020%) / 12 )
3)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무 시 지급)
(수당의 경우 받는사람이 적고, 식대도 어떤사람은 받고 어떤사람은 안받는 구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게 직전 회사에서는 기본급 자체가 최저시급의 월급 계산액 보다 커서 문제가 없었는대
새로 이직한 회사의 경우 표준연봉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의 월급 계산액보다 낮은대
성과연봉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의 월급 계산액 보다는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성과연봉은 그 달 15일 이상 근무시 100%지급. 15일보다 적게 근무시 미지급)
(성과연봉은 매년 말 인사평가 후 금액이 변동됨)
올해 기본급 산입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식대,상여금포함) 위 구조인 경우 잘못된 건 아닌건지?
2. 통상시급 계산할 때는 기본급 + 수당만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3. 근무 중 갑자기 와서 말을 많이 하는지 물어본 후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 함)
그러면 적성에 안맞는거 아니냐, 다른 업무로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대 이는 어떤거에 해당되는건지?
이직한 후 경력직이면서 일을 본인들의 뜻 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질타를 하는대 이는 어떤거에 해당되는지?
이런적이 없었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에 따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휴일 근로 책정에 필요한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후 인사이동은 부당인사발령, 부당한 간섭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투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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