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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이직 했는데 약속했던 연봉은 맞춰 줬는데 항목이 좀 이상해서 봐주세요 ㅠㅠ

처음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있던 회사는 그냥 세전 급여 얼마 이렇게만 써져있는데

이직한 회사는

임금액 : 2,800,000

~~~~~~~~~~~~~~~~~

분봉 - 기본급 : 2,000,000 월 209시간(주휴포함)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 200,000

시간외근로수당 - 500,000 월 78시간(가산포함)

~~~~~~~~~~~~~~~~~

합계 2,800,000

요렇게 되어있는데... 흠... 이렇게 된건 처음봐서 ㅠㅠ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제가 임의로 계산하기 쉽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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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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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면 시간외근로수당 50만원에

    78시간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 퇴직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 연장근무가 있을 때마다 수당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특정 시간을고정해서 그시간만큼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그 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기재된 수당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209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52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기본급만 280만원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형식의 계약방식이고, 정확하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 시간, 금액을 표기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며,

    정한 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의 시간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리 월급에 일정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임금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기 방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미리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맞췄으나,

    월급의 세부 구성항목으로서 포괄임금이 들어 있는 경우라 보셔야 합니다.

    일정시간 야근을 하더라도 추가 임금 지급이 없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설명을 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