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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일 입사 예정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인데, 이럴 경우 보통 회사에서 입사 첫달은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월 3일 입사자는 월 초(1일)가 아닌 월 중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첫 달(8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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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월 납부선택이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은 입사월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되지만, 보수총액 신고 시 취득월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정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월도 납부하는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