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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벌잡이25
쿨한벌잡이2521.03.17
개인회생 완료후 환급금관련 과 단축에 데하여?

개인회생 40회차 납입중입니다

신청당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환급이 데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40회차 납입중인뎅 혹시 단축은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굼하여 넉두리를 써봅니다

두서없는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환급금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야 환급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간단축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후 변제 중에 일시 납부 등은 특수한 사유 즉 해당 일시 납부의 금원이 생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최초에 불성실 재산 신고로 회생절차가 오히려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회생절차 종료 후 예납금 납부한 것에서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이 환급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변제계왹히 불인가 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환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변제기한 단축은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