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끝났는데 사장이 돈못주겠다 합니다
원룸을 1년 정도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한달전 얘기했더니 돈 아직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고소를 할수 있나요 답ㅁ변 부탁드려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를 나와야 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임대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원룸을 먼저 인도했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안으로 고소는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놓으시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외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