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천만원 정도 도와주시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문제가 생길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4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의 소액은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대상 거래는 맞지만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본세가 없기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의 금원이 비과세 범위이내라면 별도의 신고나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