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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94
푸른반딧불94

근로계약서 효력 및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적혀있는데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제가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말로는 퇴직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제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2.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로는 각 회사마다 퇴직금 지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3.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의 최소한의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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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효입니다.

      2. 회사마다 퇴직금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3. DC형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보다 불리한 퇴직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3. 센터장님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면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할테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2. 아뇨

      3. DC형이면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