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급여자의 퇴사처리 시..
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근복에서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급제 일 8시간 근무 1달 근무일수 21일 주휴수당 4일+ 월차 하신분이
9160 * 26일 = 1,905,280인데
피보험단위의 보수기초일수에 26일 넣구
임금계산기간 10/01 ~ 10/31]
총일수 26일
기본금 1,905,280 넣어야 평균임금이 73,280원이되는데
근복에서 계속 보수지급기초일수에 26이라 넣고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총일수를 31일로 해라 자동으로 나오는건 건들지마라하거든요.
그러면 총일수 31일로 1,905,280을 나누니
평균임금이 59,067원으로 자동계산되어지는데
최저임금과 상관이없나요?
평균 임금이란게 일한일수를 급여로 나눠어야 맞는듯한데 자꾸 31로 하라하니 이해가 안가네요.
제 생각엔 유급휴일확인하는거면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21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명세서에 총일수를 26으로 하라했으면이해가가는데..이것도 아니고...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