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급여자의 퇴사처리 시..
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근복에서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급제 일 8시간 근무 1달 근무일수 21일 주휴수당 4일+ 월차 하신분이
9160 * 26일 = 1,905,280인데
피보험단위의 보수기초일수에 26일 넣구
임금계산기간 10/01 ~ 10/31]
총일수 26일
기본금 1,905,280 넣어야 평균임금이 73,280원이되는데
근복에서 계속 보수지급기초일수에 26이라 넣고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총일수를 31일로 해라 자동으로 나오는건 건들지마라하거든요.
그러면 총일수 31일로 1,905,280을 나누니
평균임금이 59,067원으로 자동계산되어지는데
최저임금과 상관이없나요?
평균 임금이란게 일한일수를 급여로 나눠어야 맞는듯한데 자꾸 31로 하라하니 이해가 안가네요.
제 생각엔 유급휴일확인하는거면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21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명세서에 총일수를 26으로 하라했으면이해가가는데..이것도 아니고...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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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가 맞다면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최저한도 60120원 또는 최고한도 66000원내에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