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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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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 50,000,000만원의 금액을 예금 할려고합니다.

이때, 금리가 3%라면 이자금액이 50,000,000 x 0.03 인 1,500,000만원을 수령하지 않자나요

어떠한 세금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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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득세 14% + 지방세 1.4%). 따라서 50,000,000원의 3% 이자(1,500,000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27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년 기준으로 한다면 1,500,000원이 맞고 거기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 즉 231,0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1,269,000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는 15.4% 가 붙어서 위의 150만원 이자에는 231,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총 수령금은 1,269,000 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계좌가 아니면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은 15.4프로가 세금이 징수됩니다

    은행이나 기관은 해당부분을 이자소득 15.4프로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계좌에 수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3프로 1년 예금이면 세전 이자소득이 150만원입니다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프로 231,000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세후로 1,269,000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이자가 150만원인 건 맞고, 세금을 공제한 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이자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공제를 하게 되고 그렇기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252,500원이 되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 14%가 붙고, 이 14%의 10%인 1.4%가 지방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금액의 15.4%는 세금으로 떼이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단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서 15.4퍼센트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이자로 지불이 됩니다.

    즉, 150만원 이자에서 15.4퍼센트를 제외한 약 128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이자과세 15.4%인 231000원을 제외하고 12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