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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1. 비과세 계산 할때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정기예금을1년짜리를 a와 b은행에 각각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예치했는데 년 이자가 둘다 5% 일경우 이자가 300만원 이잖아요. 여기서 과세일경우는 15.4프로 떼고 받는거구요.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에 포함될때는 세전 금액이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a은행은 조합원 가입시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연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을때, 여기서 말하는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게 3000만원에 대한 연 이자 즉 5%니까 150만원

    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50만원은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판단할 때도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0만원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도 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