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해고일지 합의퇴직일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사장이 이제 다른 현장에 자리가 없고 본사에도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럼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니 한달치 월급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사장이 알겠다고 하고 3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였고 실업급여는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인가요 합의퇴직인가요?? 그리고 사장이 구두로 주기로 약속한 한달치 월급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을 보아 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다는점에서 볼 때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했고 여기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합의해지)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보여집니다.
구두로 약속한 1월분의 월급은 계속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로 한달치 위로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약정한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황에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주기로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민사소송해야합니다. 다만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해 합의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금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려면 해당 합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