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C인증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제품은,
따로 kc 인증서를 제출한다던지 그럴 필요없이 바로 통관업무 진행되나요?
아니면 kc 인증 결과는 매번 코드번호나 이런것들을 제출해서 확인시켜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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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KC인증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상 KC인증에 관한 아무런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많은 KC인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으며,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기존 인증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번호를 받고 세관신고를 하는 형태로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모델, 같은 색상 등 완전히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KC인증받은 내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수입시 관세법인에 KC인증서를 전달주시면 그 이후 수입건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서 내용을 기재하여 KC인증면제 절차를 거쳐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절차를 위해 인증서 내용이 매번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