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만 70세 이상은 틀니를 할 때 70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서 71살에 처음 틀니를 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80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그럼 87살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초 지원받았던 71살을 기준으로 14년 후인 85살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틀니 재급여는 최초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1세에 처음 했으면 78세, 80세에 했으면 87세 이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경우,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약 30%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은 ‘최초 지원일 기준으로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틀니를 처음 제작하거나 보험 적용을 받고 시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 7년이 경과해야 다시 보험 적용을 받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세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했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8세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85세 이후에 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전 보험적용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가’입니다.
따라서 71세, 80세에 보험 지원을 받고 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면, 87세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 몇 세가 되었느냐보다는 이전 시술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것 처럼 7년마다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지원이 되며 최초 틀니를 하고 7년이 지날때 마다 지원이 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71세에 상악(위턱)에 틀니를 처음 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지원은 그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난 만 78세 이후에 다시 가능합니다. 이후 또 7년이 지나면 85세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하악)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위아래 틀니를 각각 다른 시점에 했다면, 그 장착일 기준으로 각각 7년 단위로 지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1세에 상악, 80세에 하악을 했다면, 87세 이후엔 하악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71살에 처음 틀니를 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80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그럼 87살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초 지원받았던 71살을 기준으로 14년 후인 85살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ㅇ 적용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7년 재급여는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를 제작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처럼, 80세에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하셨다면 정확히 7년이 경과한 시점인 87세에 재급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7년 기준입니다. 다만 7년 이내라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회의 추가 급여도 가능합니다.
틀니 의료보험 적용기간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상악 위쪽 턱이나 하악 아래쪽 턱 중에 하나인 1악당으로 적용되며 위쪽 턱과 아래쪽 턱 모두 상악과 하악을 모두 해도 둘 중에 하나의 부분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만일에 위턱에 틀니를 했고 2015년 7월 1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에 실시하고자 하는 동일부위인 위턱에 레진상 완전틀니를 이미 보험급여 적용을 받았다면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이 됩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에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