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적 당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견적을 낸 건 업체의 책임입니다.
고객님 입장에선 추가금 거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원칙적으로견적 방문 시 이사 환경(고압선 유무,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건물 구조 등)을 확인하는 게 업체 의무입니다.
그리고 견적서에 "추가비용 없음"이라고 구두나 문서로 확약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이에요.
지금처럼 고압선 때문에 스카이차를 불러야 하는 건
이사 업체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지 고객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처리 방법계약서나 견적서(문자, 카톡 포함) 확인
"추가 비용 없음" 문구나 대화가 있으면 캡처.
없더라도 견적 당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고 확인한 증거가 있으면 유리.
업체에 강하게 이야기
"견적 당시 추가금 없다고 확인했고, 고압선 여부는 업체가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니 이 추가 비용은 못 낸다"
이렇게 말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이사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만약 업체가 끝까지 강요하면 신고 가능해요.
한국소비자원 📞 1372
국토부 생활물류이사서비스 신고센터
(이사 서비스 분쟁 조정 가능)
정리추가금은 고객님이 낼 이유가 없고, 업체의 견적 실수입니다.
다만 당장 이사 상황이라 협의가 어려우면
일단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 및 합의 불가 문구'를 받고 이사 마친 뒤 정식으로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 요청도 가능해요.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