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사중인데 사다리차가 못들어온다며

지금 이사중입니다

견적낼때 사다리차 비용까지해서 180에했는데 지금 갑자기 고압선으로 스카이차를 불러야한다며 25만원을 더내야한다네요.. 갑자기 205만원이됐는데

이런건 업체에서 견적와서 다 미리 확인을 햇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견적낼때 물어보니 추가금은 없을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추가금 내야하는건가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적 당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견적을 낸 건 업체의 책임입니다.

    고객님 입장에선 추가금 거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원칙적으로

    견적 방문 시 이사 환경(고압선 유무,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건물 구조 등)을 확인하는 게 업체 의무입니다.

    그리고 견적서에 "추가비용 없음"이라고 구두나 문서로 확약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이에요.

    지금처럼 고압선 때문에 스카이차를 불러야 하는 건

    이사 업체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지 고객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처리 방법
    1. 계약서나 견적서(문자, 카톡 포함) 확인

      "추가 비용 없음" 문구나 대화가 있으면 캡처.

      없더라도 견적 당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고 확인한 증거가 있으면 유리.

    2. 업체에 강하게 이야기

      "견적 당시 추가금 없다고 확인했고, 고압선 여부는 업체가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니 이 추가 비용은 못 낸다"

      이렇게 말하세요.

    3.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이사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만약 업체가 끝까지 강요하면 신고 가능해요.

    한국소비자원 📞 1372
    국토부 생활물류이사서비스 신고센터
    (이사 서비스 분쟁 조정 가능)

    정리

    추가금은 고객님이 낼 이유가 없고, 업체의 견적 실수입니다.
    다만 당장 이사 상황이라 협의가 어려우면
    일단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 및 합의 불가 문구'를 받고 이사 마친 뒤 정식으로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 요청도 가능해요.

    참고하세용!!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이사중에 추가금이 생기면 안주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미리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건인데 계약건대로 하지않는다면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고 됩니다. 업체가 양아치짓을 한것입니다. 일부러 계약진행하고 그이후 추가금을 요청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답답하시겠네요

    포장이사를 하시는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본사랑 통화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 이런경우에는 사다리차 이동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