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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확고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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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첫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공공기관 위탁사업 담당자로 배정됬습니다.

약 1년정도 되는 거대프로젝트인데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쌩신입이라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사수도 없고 혼자 멘땅에 헤딩하고 갈굼당하며 일을 해왔으며

늘 성과와 책임만 요구당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 퇴사를 마음 먹었는데

정부기관 위탁사업 담당자 및 관린사업 비영리단체의 계약직일 경우 중도 퇴사시 법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인가요?

비영리기관은 처음에 정부관련 사업도 처음이라 괜히 긴장됩니다

사기업 재직당시에는 마음편히 인수인계 하고 나갔는데, 공공기관이 얽혀있다보니 찜찜하네요..

물론 후임자 배정시 인수인계는 어떻게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xx씨가 나가면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하란거냐?

마저 하고 나가라

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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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거나 기존에도 명확하게 인수인계 체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